♣ 연말정산 … 자주 묻는 질문 ♣
♠ 연말정산 사례 ♠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 해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2012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2013년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적용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한가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를 받습니다.
◆ 12월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합니다.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나이 상관없음)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 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은
추후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금액=봉사일 수×5만원(봉사일 수=총 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자료 출처 : 세무사 신문).
*** 세무사 송로 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