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했다가 캠코더에 찍히면…벌금 얼마?

2013. 1. 28. 15:49유익정보&아이디어

 

 

지난 주에 SBS가 <양심불량 운전> 시리즈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불법 주정차, 우회전 금지 기준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보도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가운데 꼬리물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 단속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단 지적에 따라 캠코더로 찍는 '영상 단속'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지 않았어도 꼬리물기를 했다가 경찰 캠코더에 찍히면 범칙금 6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먼저 다음달 18일부터 한 달간 영상단속이 시범 시행됩니다.

시행 장소는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교차로 10곳입니다.

시범 단속이 끝나는 3월18일부터는 서울 지역 3천5백여 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꼬리물기 집중 단속합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는 영상 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꼬리물기 영상단속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로 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 정체를 막기 위해 전자파 장비를 이용한 '앞 막힘 제어기법'도 도입합니다.

이 기법은 교차로 밑에 매설한 검지기 위를 차량이 시속 5㎞ 이하로 지나가거나 5초 이상 머무르면, 도로가 막힌다는 신호로 보고 교차로 신호를 적색으로 바꿔 정체가 풀릴 때까지 차량 유입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은 이 기법을 지난해 9월 영등포전화국 등 2개 교차로에 설치해 시범 운용한 결과 꼬리물기가 6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을지로 2가와 강남 국기원 앞 등 67개소로 운용 지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