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귀농귀촌 집짓기 위한 건축인허가 및 시공 단계
2012. 3. 8. 22:29ㆍ전원 생활&노후
집짓기 위한 건축인허가 및 시공 단계
농촌주택의 규모 계획
농촌에서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주택을 지을 경우 그 지역의 정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크게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큰집에 살면서 만족보다는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져 심지어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수와 이용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전원생활의 지름길이다.
농촌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평이 대부분 전용면적이므로 100㎡(30평) 규모의 주택을 지을 경우 아파트의 132.2㎡(40평)에서 148.8㎡(45평) 정도의 면적으로 보면 된다.
농촌주택신축 시 최소비용으로 짓기 위한 조사
- 설계도면 무료 이용
- 한국농촌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농어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 이용하기
- 지자체 자체 개발한 농촌주택 표준도가 있는지 조사
- 지자체 농촌주택 표준도를 이용하여 신축할 경우 보조나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 농촌으로 갈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나 지원정책은 있는지 조사
- 농촌주택구입 시 철거비 보조가 있는지 조사
지역 정서 파악
-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건축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는지 알면 재테크가 되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 지역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지을 경우 향후에 주택 매매가 손 쉽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 따라서,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서 혼자만 큰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지역민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없다.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재택용 등)
농촌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용도를 정확히 해야 한다.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 및 체크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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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허가대상) - 건축법 제11조
- 건축주(신고대상) - 건축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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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건축법 제6조 및 제8조, 통합고시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8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 산지전용 제14조 및 제15조
- 사도개설 허가 - 사도법 제4조
-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 농지법 제36조제1항
-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40조
-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설치 - 도로법 제50조제5항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 상수도 공급신청 - 수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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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대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 이상건축물(공장제외)
- 도지사 승인대상 :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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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4조 - 건축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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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건설업자 선정대상 -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661㎡롤 초과/ 주거용외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
- 산재(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 직영공사일지라도 연면적 330㎡이상인 건축공사는 가입
- 철거·멸실신고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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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전 제출 감리자, 시공자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계약서(설계, 감리, 공사)
- 현장 기술자배치,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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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중간보고
- 건축법 제25조 제5항 ※ 관계전문기술사-감리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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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물 준공 - 소방법 제8조
- 개발행위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종 부담금 납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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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신고 - 건축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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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행건축사 실시 - 건축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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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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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신축인 경우 우선 해당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를 찾아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등을 교부받아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무소의 건축사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대개 건축사에게 건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일임한다. 이는 대개의 건축주의 경우 법 절차와 해당 행정처리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데 반해, 법적으로는 건축주가 모두 직접 서류제출과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실제로 일처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건축설계사무소가 대행하고 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다고 생각될 때 한국농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어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설계비를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농어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 이용방법- 한국농촌공사에서 1995년도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적조, 목조, 스틸하우스 등 건축방식별로, 또 다양한 건축규모별로 가족구성원과 주거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공간 배치를 제안함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스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설계도는 총 50종이 보급되어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설계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도이므로 농촌지역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다.
- 경관주택 표준설계도는 한국농촌공사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웰촌포탈(http://www.welchon.com)에서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위치
- 도로 및 도시 등을 포함하는 도시의 위치
- 도시 내에서 대지의 위치
- 부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 대지와 도시 안에서 관련시설과의 위치와 이동거리, 이동시간
주변지역의 배경
- 대지경계선과 주변의 계획도로 등 주변지역의 계획에 관한 지도
- 주변 지역내에 기존 건물과 계획건물의 이용
- 인접 건물의 연령과 상태
- 주변 지역에 외부 공간의 현재 사용과 미래의 사용 계획
- 기능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동선의 흐름의 유무
- 차량의 이동 패턴
- 고형물과 공허부의 공간 관계
- 가로의 조명 패턴
- 지붕의 형태, 재료, 색상, 조경, 형태적인 대조, 가로에 대한 관계, 건물의 높이 등
- 특별히 보존해야 할 것 (예) 역사적 상징물 등
- 특별한 가치나 중요성을 띤 근처의 건물
- 일조 및 음영의 패턴
- 주요 지형, 배수 패턴
크기와 공간배치
- 부지 경계의 크기
- 대지 주변에 확보해야 할 도로의 크기
- 현재 대지의 분류(지역 및 지구)
- 건축 가능한 부분의 검토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용도별 요구 주차 대수 및 주차 배치
- 용도 분류상의 기능과 계획 기능과의 관계 검토
- 기능에 의해 변경되어야 할 대지의 배치
- 대지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의 검토
관련 법 및 서류 검토
- 관할 관청의 조례
- 허가 및 심의 관련 법규
- 토지의 면적 및 소유권 관련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자연적인 물리적 상황
- 지형의 등고선
- 최고점, 최저점, 계곡, 능선 등 경사 지형
- 대지 표면의 배수 방향, 부지 상에서 배수 패턴, 작은 수로 등
- 수목의 형태 및 크기, 지표의 상황, 암석 노출, 지표면의 지질, 구덩이, 도랑 등 부지내의 물, 부지내의 바람직한 곳과 좋은 곳
- 지반 조사, 지표 밑의 토양 타입과 지내력
인공 시설물
- 부지 내에 있는 어떤 건물의 크기, 형상, 높이, 위치 등 만약 그 건물이 계획에 포함 된다면 상세히 검토
- 벽체의 타입과 위치, 옹벽, 울타리
- 외부 놀이터의 위치, 크기와 특성, 지형, 안뜰, 플라자, 자동차 도로, 산책로, 서비스 야드
- 인공포장 패턴 기록
- 연석의 크기와 위치, 전신주, 소화전, 정류장 등
-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
- 주변건축물의 특징 분석 요소
- 스케일, 비례, 지붕형태, 창문과 출입문, 셑벡, 재료, 색상, 질감, 건축공간과 공개공간의 비, 시각적인 축, 조경재료 및 패턴, 개방정도, 연결, 디테일과 액세서리, 외부 조경, 옥외가구, 주차하는 방법
통행
- 대지내의 보도, 산책로, 다른 보행자 이동 패턴, 동선의 양
- 대지 밖의 이동 패턴
- 이동 패턴 중 유지될 것과 제외 될 것
- 인접 차량의 이동 패턴, 스케일, 정규적인 통행, 비정규적인 통행
- 주변의 차량 교통 발생인자의 유무
- 대지에 보행자와 교통 차량의 형태에 대하여 접근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위치
유틸리티
- 전기, 가스, 하수, 전화, 급수시설의 위치, 용량과 운송수단(파이프의 타입) 이러한 것들 중 지하 시설물의 깊이를 포함하고 전기의 경우에는 깊이 및 높이를 모두 검토
- 공급라인의 위치
- 유틸리티에 연결할 최고 적절한 위치
[
출처 : 귀농귀촌학회
글쓴이 : 영산강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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