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방법 ◇

2012. 8. 14. 09:24일상 생활정보.

 

 
 
* 떳떳하게 호흡기 측정에 응하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통사정을 하며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경찰관이봐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미 단속에 의한 피로감으로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봐달라며 통사정하는 경우 연민보단 짜증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최대한 응하며 호흡기 측정을 하고, 조서작성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럴때 절대 채혈하지 말자
 
운전경력(면허취득일기준)이 최소 5년이 넘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호흡기 측정으로 알코올 수치 0.1%~0.110%정도 나오면 채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혈측정을 하면 대략 80~90%정도는 호흡기 측정수치보다 더 많이 측정됩니다.
호흡기 측정으로 0.1%~0.110%의 수치가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이럴땐 채혈 합시다.
 
음주량이 소주 2잔 이내, 맥주 한병 이내인 경우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최종음주 후 20분이 채 경과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여 취소수치가 나온 경우.
 
*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1.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경찰관이 언제 술 마셨냐고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음주후 20분이내 측정된 음주수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 후 바로(20분이내) 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관에게 "방금 술 먹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며,
그러면 경찰관은 물을 마시게 한 후 측정케 하거나  20분정도 기다린 후에 음주측정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기에 설령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증거확보 : 설령 20분 이내에 측정을 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선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 술값 계산은 될 수 있으면 카드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받자.
                      카드영수증, 현금 영수증엔 당시 시간이 명확히 찍혀있기에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취운전자 적발내용(빨간색종이) 시간확인하기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경찰관은 주취운전 적발내용(빨간색 종이)을 작성해서 음주운전자에게 줘야합니다.
 
그때 적발시간과 최종음주일시를 적어야하는데, 대부분 경찰관들은 20분 이내 측정한 경우 최종 음주시간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취운전적발내용을 받았을 경우 최종음주 일시란에 시간이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지 않았을 경우 지적해야합니다.
 
4.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할 때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두 번 서명을 하게되는데, 하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이고 또 하나는 피의자조서입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그냥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때 우측 상단에 보면 "20분 경과 여부"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경찰관은 "경과"라고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이를지적한 후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거부하면 서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피의자조서 작성할때 그 내용을 마지막 서명하는 란에 이렇게 적습니다.
" 20분이내에 측정되었는데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과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을 하지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5. 경찰관이 협박할때
 
서명을 하지 않으면 경찰관은 구속이 된다는 둥 나중에 더 피곤해 진다는 둥 온갖 협박을 하며 서명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며, 서명을 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에,

 

20분 이내 측정을 한 경우 경찰관에게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측정불응는 절대 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호흡기 측정하면 면허가 취소될까봐,  경찰관에게 통사정을 하면 측정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불응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측정불응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벌금이 300만원정도 구형됩니다. 
 
반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자신의 음주수치에 비례하여 벌금이 구형됩니다.(예, 측정수치 : 0.120% --> 벌금 100~150만원)
 
더욱 중요한 것은
측정불응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구제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음주단속시 대응 요령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