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24. 14:28ㆍ일상 생활정보.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쟁으로만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뜻하지 않게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뜻하지 않게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등이 묻지마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자 신세가 될지 모른다.
최근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강력 범죄가 대부분이다.
묻지마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 역시 범행을 당한 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도움을 받거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럴 때 전국 58곳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에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위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병원이송이나 보호자 연락, 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더 지원하기도 한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가 수사를 받다 석방이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될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없이 1301)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본인 스스로 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따로 신변경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찰청 민원센터(국번없이 1566-0112)나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문의하면 가해자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 사건 처분결과, 재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가석방·만기출소 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도 통지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자와 대면한 채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일도 고통일 수밖에 없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혹여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은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차폐시설을 이용하거나 비디오 중계 방법으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도 있다.
범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지만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행,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수령도 가능하다.
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구제할 제도도 마련돼 있다. 특히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할 경우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주,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받게 되고, 범죄로 장애를 얻었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받게 된다.
유족구조금 액수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6개월분 이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은 평균임금의 30개월분 이하 범위 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서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국 58개 지원센터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범죄로 고통스러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고통스럽고 망막할 때 지원센터로 연락을 하면 긴급 구조금을 비롯해 의료·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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