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6등급 이상 성인만 카드 신규 발급
2012. 4. 18. 17:12ㆍ일상 생활정보.
8월부터 6등급 이상 성인만 카드 신규 발급
오는 8월부터 결제능력이 있는 신용 6등급 이상의 성인에게만 신용카드가 신규 발급됩니다.
또 고객의 가처분 소득 등을 평가해 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되고 고객 동의 없이는 카드 이용이나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과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민법상 성년자인 20세 이상으로 월 소득이 채무보다 많아 결제 능력을 갖추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를 신규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세 미만이라도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혼모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 7등급 이하라도 이용대금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카드사나 본인이 입증할 수 있거나 직불 중심의 겸용카드로 월 30만원 이하의 결제 한도의 경우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카드발급 기준은 오는 8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적용되며, 기존 신용카드 소유자의 카드 갱신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현재 신용카드가 없는 약 400만명은 발급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결제 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해 신규발급과 이용한도 책정을 제한하고 이용한도 적정성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또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이용과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와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미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하기 위해 고객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고객의 가처분 소득 등을 평가해 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되고 고객 동의 없이는 카드 이용이나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과 과다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민법상 성년자인 20세 이상으로 월 소득이 채무보다 많아 결제 능력을 갖추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 사람에 한해 신용카드를 신규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세 미만이라도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혼모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신용 7등급 이하라도 이용대금 결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카드사나 본인이 입증할 수 있거나 직불 중심의 겸용카드로 월 30만원 이하의 결제 한도의 경우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카드발급 기준은 오는 8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적용되며, 기존 신용카드 소유자의 카드 갱신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현재 신용카드가 없는 약 400만명은 발급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결제 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해 신규발급과 이용한도 책정을 제한하고 이용한도 적정성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또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 이용과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와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미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하기 위해 고객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입력시간 2012.04.18 (16:05) 최종수정 2012.04.18 (16:24) 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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