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대박 열풍…이용자 무려…
2013. 3. 5. 17:00ㆍ세상사는 얘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는 약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에 시스템을 개편해 토지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가까운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일지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회 대상은 과거 부동산 등기법 상 직계존비속에 한정했었으나, 지난 2011년부터는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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