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1. 15:29ㆍ세상사는 얘기
[앵커]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 기준이 강화돼, 내일부터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의 상, 하한선은 폭행의 정도에 따라, 또 범행 동기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돼 정해지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크게 벌금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가슴과 몸을 밀치면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는데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 정도에 따라 50만 원 미만 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좀 더 폭력의 강도가 세져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을 경우를 볼까요?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1~2차례 때리면 보통 폭행으로 분류되는데요.
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밟고 차면 중한 폭행에 해당하는데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 또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음주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개 항목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그동안은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무조건 구속해 수사하게 됩니다.
우선 강남과 관악, 동작, 서초, 종로, 중구 등 서울 중앙지검 관할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상사는 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쉐어하우스, 월세 낮아 좋고..투자자 현금 수익 꾸준해.. (0) | 2014.08.12 |
---|---|
올 여름, 향기로운 남자 되는 법! (0) | 2014.08.07 |
아파트가 편한 '어르신'이 늘어난다. (0) | 2014.06.21 |
"잠수부님 제발.." 쪽지에 구조대 울음바다 (0) | 2014.04.28 |
'소맥'도 독하다 .. 회식 때 영웅본색주·맥맥주 마신다. (0) | 201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