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0. 21:13ㆍ건강*웰빙
담배연기를 피해도 2차 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 흡연의 부산물은 연기와 입자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담배연기만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이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0일 "나가서 피우든 집안에서 피우든 간접흡연의 영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담배의 독성 입자들이 피부, 모발, 옷, 카펫 또는 흡연자의 차량 내부에 입자 형태로 묻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즉, 외부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온 사람과의 접촉으로 피부에 묻은 각종 발암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돼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는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구성된다.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를 말한다. 간접흡연은 부류연이 85%, 주류연이 15%를 차지한다. 부류연은 필터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생연기이고 또한 저온에서 타서 불완전 연소하므로 독성물질의 양이 주류연보다 더 많다.
그리고 담배 연기의 입자도 부류연이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실험실에서 분석해보면 부류연의 독성물질은 부류연에 비해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틸나이트로자민은 52배, 메틸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 정도 높다.
간접흡연과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20~50% 정도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만 매년 4만명 가량이 간접흡연에 의한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추산했다.
실제 실내흡연을 규제한 외국의 전례를 살펴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협심증 때문에 응급실을 내원한 숫자가 실내흡연을 허용한 때와 비교해 볼 때 40% 가량 줄었다.
간접흡연자의 소변에서 담배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간접흡연도 폐암과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소아암, 자궁암, 유방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폐암의 위험도가 높은데, 최근 약 16만 여명의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편의 흡연상태에 따른 폐암 위험도는 현재 흡연 남편을 둔 경우 비흡연 남편을 둔 여성에 비해 약 2배의 폐암 발생 위험이 있으며 특히 30년 이상 흡연하는 남편을 둔 비흡연 여성은 3배 정도의 폐암발생 위험도가 관찰됐다.
간접흡연은 어린이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간접흡연에 의해 미국에서만 매년 15만~30만 명의 영아와 유아가 기관지염, 폐렴에 걸리며 또한 중이염에 걸린다. 또한 미국에서만 매년 40만~100만 건의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또한 악화시킨다.
소아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중이삼출, 하기도 감염, 천식, 폐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하기도 질환의 경우 1.57배, 천명은 1.24배, 천식은 1.37배, 급성 중이염은 1.4배, 재발성 중이염은 1.5배 높다. 또한 소아의 호흡기 감염에 의한 입원률은 4배가 증가한다.
임산부의 간접흡연은 태아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친다. 우선 담배연기 속에 있는 니코틴이 태반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의 발육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담배연기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CO)가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저산소 상태를 악화시키고 연기 속의 여러 화합물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발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 결과 분만 후 신생아의 체중이 약 40~80g 정도 감소하고, 영아의 호흡기 감염과 천식 증가, 뼈나 심장·혈관 발육의 저하, 소아 암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2004년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과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임산부는 비노출 임산부에 비해 1.67배 유산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임산부는 흡연경력이나 임신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자신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배우자의 실내흡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백 교수는 "간접흡연자의 니코틴 대사 산물인 혈장 코티닌은 직접흡연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혈관 내 염증물질은 흡연이 일으키는 수준의 30~50%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담배연기나 입자에 인체허용의 안전한 한계는 없으며 극미량의 담배성분이라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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