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 20:49ㆍ일상 생활정보.
전세가뭄 속에서 힘들게 전셋집을 구했지만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칫 '피 같은' 전세금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처음 계약서를 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계약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부동산업계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할 때 여러 단계의 검증 작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세 계약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다.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 또 거래 당사자가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이 임차계약에 대신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뒤 반드시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자연수의 이현성 변호사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세입자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상가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을 못 받을 경우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다면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처음에 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물량이 부족하고 집주인들의 요구로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전세 계약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증금의 일정액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월세 전환 이율 상한선이 14%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세금을 올려주기 보다는 시장가 대비 상한이율을 따져보고 전세를 할 것인지 반전세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전세 계약 때는 월세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행인 만큼 이런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 함 본부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전세보다 월세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고민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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