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 매물 올리다간 ‘콩밥’ 먹을 수도…

2013. 4. 19. 10:08세상사는 얘기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사이트 ▲포털 ▲카페 등에 허위·과장된 매물을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중개업자 등이 허위·과장 매물로 소비자를 중개사무소로 유혹해 해당 매물이 방금 나갔다고 둘러댄 후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미끼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거래가 바로 낚시성 매물 미끼행위가 대부분이다. 포털 등에서도 이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태원 의원은 "인터넷에서 부동산의 허위 매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은 처음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서 미끼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