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차 편히~ 하세요.

2014. 8. 27. 14:37유익정보&아이디어

 


주·정차 단속 과태료 안내는 방법!

주·정차 단속1차 차량에 찍혔을 시, 5분안에 차를 이동할수있게 문자서비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도 1차로 찍히면 역시 문자옵니다.

5분후 2차로 찍히면 과태료 부과되니 그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문자가 날아오면, 후다닥 차량으로 가서 빼면 되겠지요?ㅋ

방법은 아래와 같음.

1.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알림마당 메뉴에 들어간다. 알림마당이 없을시 옆쪽이나 아래쪽에 배너가 있다.

3. 밑에나 옆쪽에 주정차위반 단속알림이라는 배너를 클릭하세요

4. 본인의 자동차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적는다..

5. 인증을 한다...

6. 그리고 확인..

이 모든과정을 마치면..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여 1차 찍혔을시..

문자로 날아온다. 차를빼라고..

카메라 자동차가 2차적으로 찍기전에.. 차를 빼면 된다.

중요!!! 타 시에 자주가는 사람은 ㅊ요.

예를 들면 부산시에 등록하고, 김해,양산시도 등록하면

두 지방시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정보는 공유해서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