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원주택관련 간단한 용어 해설

2012. 7. 5. 16:05전원 생활&노후

전원주택관련 간단한 용어 해설

 

 

 

“배산임수(背山臨水)란?”


말 그대로 앞내와 뒷산이 있는 곳.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땅이 이 배산임수형의 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躁急症)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내가 사는 집 바로 뒤에 산이 있어야 하고 또 바로 앞으로 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땅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도 배산임수(背山臨水)란 그런 것이란다.

 

그러나 풍수지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집 뒤편 저만큼 떨어져 산이 있고 또 집 앞 저만큼 물이 흐른다면 100점짜리 배산임수 형이라고

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다.

 

뒷산이 버티고 있고 앞 내가 흐르더라도, 뒷산의 산세(山勢)가 온화(溫和)할 것이며,

내(川)의 물이 흐르는 속도(流速)가 너무 빠르지 않은 곳이 참으로 좋은 곳이라 하겠다.

 

前低後高(전저후고)란?


대체적으로 집을 지을 때 주 건물인 주택은 뒤편 높은 곳에 짓고 거기에 따른 부속사나 정원은

낮은 부분에 위치하게 하는데, 풍수에서는 이런 모습이 상하좌우(上下左右)의 기상(氣像)이
조화(調和)를
이룬다고 하여 좋은 형상이라 부른다.

 

前搾後寬(전착후관)이란?


이것은 집으로 들어가는 데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풍수에서는 많이 따지는 것 중의 하나이다.

 

 

“한계(限界)농지(農地)란?”


경사도가 15도 이상이거나 집단화(集團化)(농지의 모여 있는 규모) 정도가 2㏊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풀어 말하자면 아주 산골짜기 같은 곳에 있는 농지로서 비탈지고 그 주위에 농지를 전부 합쳐도

6.000평 정도도 안되는 그런 농지를 말하는데 아주 후미진 곳이 아니면 없다.

 

그렇지만 한계농지는 일반적으로 평지에 있는 농지보다는 값이 저렴하고도로만 있다면 개발하는데도

조금은 용이할 수 있고, 또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산 밑의 아담한 집이 될 것이다.

 

“농지조성비(造成費)란?”


농지를 다른 용도(用途)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징수(徵收)하는 부담금(負擔金)으로 2002년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 이란 것과 “대체 농지 조성비”가 통합(統合)되어 “농지조성비”라고 부른다.

 

결국 나라에서는 이 돈으로 다른 농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한다는 뜻이다.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를 전용 하는 데는 ㎡당 10,300(평당 약3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농지취득(農地取得) 자격증명(資格證明)이란?”


농지를 구입하여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란 것을 발부(發付) 받아야 하는데

일종의 “영농 계획서(營農計劃書)”라 생각하면 착오(錯誤)가 없겠다.

 

그러나 이것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농지는 1,000㎡미만은

이 증명서를 발부 받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지만 이보다 큰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도 받을 수 없다고 보면 틀림없겠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는 시청이나, 군청의 민원실에서 받게 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읍, 면사무소의 농지담당부서에서 받는다.

 

그래도 지금은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농지관리위원 두 사람을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지고 읍, 면장 등에게 직접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거기에서도 얼마간의 부조리(不條理)가 있었으니 말이다.

 

 

“관리지역(준농림지)이란?”


지금까지 난 개발의 주범이었던 준농림지가 2003년7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단어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관리지역”이란 단어로 새로 태어났고 그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細分化) 된다. (2007년까지)


“농지전용허가” 업무는 그동안은 “기초 자치 단체”의 “농지계”가 담당하던 것을 “개발행위 신고제”로

바뀌면서 담당부서도 “도시계”로 바뀌었으며,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용절차와 건축허가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행위 규제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수변구역(水邊區域)이란?”


이것도 환경부에서 수립(樹立)한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一環)으로

팔당호와 남. 북한강 및 경안 천의 양쪽 1Km∼500m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

 고시하고, 상수원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 목욕탕 등 오염(汚染)물질을

많이 배출(排出)하는 시설은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한 것이다.


물론 수변구역 대상지역이라도 이 법보다 더 엄격한 건축 및 시설입지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중복규제라는 점에서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펜션(Pansion)이란?”


프랑스어 빵숑에서 유래된 팬션은 호텔식으로 운영되는 고급 민박을 의미한다.

 

주로 경치 좋은 곳의 농장이나 산, 강, 호수 등 자연(自然)환경과 어우러져 고급 별장처럼 짓는 게 보통이다.


“호텔의 합리성(合理性)과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춘 새로운 숙박시설”이라고 정의(定意)된 팬션은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너무 비싼 가격, 태마 없는 무의미한

숙박시설들로 전락(轉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퇴직금과 전원생활과 주5일 근무와 소일(消日)거리 등등이 딱 맞아 떨어지는 팬션 사업은 젊은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층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이것도 무계획하게 아무렇게나 덤비면 손해를 입기 십중팔구다.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선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팬션 부지가 직접 가보면 별거 아닌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연환경을 백분(百分)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숙박업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볼거리, 먹을거리, 만질 거리, 알 거리, 배울 거리, 들을 거리, 움직일 거리, 하물며 느낄 거리라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팬션 업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겠다.

 

결론적으로 테마가 없는 팬션은 그 경쟁력에서 낙오되고 말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팬션 업을 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지도를 보며 방위를 아는 방법”
지도를 보면서 방향을 아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지도를 자주 접하지 않는 분이면

볼 때마다 헷갈리기 일쑤이다. 모든 지도(지적도, 임야도, 지도책, 세계지도 등등)를 볼 때 지도의 글자나

숫자의 윗부분이 眞北 방향이라고 알면 간단하다. 그렇다면 글자(숫자)의 아랫부분은 正南이며,

오른쪽은 東, 왼쪽은 西쪽이라고 생각하면 착오가 없다. 北과 南은 금새 구별할 수 있는데 東과 西는

잘 구별을 못하신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오동잎이 왜 서쪽으로 굴러 갈까?”라고 기억 하시면 어떨 런지?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을 가리킨다.

 

 

“별장이란?”
상주(常住)하지 않는 전원주택으로 연면적 100평 이상의 주택, 20평 이상의 풀장이 있는 주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주택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하나 시골에서의 분류(分類)는 좀 다르다.

외지인이 새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실제로 와서 살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금을 물린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실사(實事)에서 사람이 없을 때

공무원은 상주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다. 물론 실사 때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별장으로 분류되고,

취득세 7.5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5배에서 25배까지 높아진다.


한번 별장으로 분류된 주택은 다시 일반주택으로 수정을 했다 해도 요! 주의! 집으로 간주되어

계속 감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 별장주택으로 사용 할 목적이라면 두세대 정도가 살 수 있도록

설계하여 상주할 연고자나 관리인을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도시 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보호하거나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14개 권역,35개 시, 35개 군에 16억 4천 6백만 평(전 국토의 5.4%)이 지정 되었으나,

문민정부로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정권유지를 위해선지,

그 면적이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양평땅 부동산여행
글쓴이 : 이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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