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3. 15:41ㆍ전원 생활&노후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어제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경매도우미반의 한 분이
개인레슨 이후에 2번째 도전만에 첫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였는데요
시세대비 약 20%가량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역시 열심히 하시구
결단력까지^^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실을 맺었다는것이 중요하지요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축하
더 큰 성공과 승승장구가 함게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늘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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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경매 또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명도를 임의적으로 해주지 않을때
어케 해야하는지
당근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장을 어떻게
바로 아래처러
참조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정말 어렵다면
1. 3월31일/4월1일 이틀만에 탈출하는 경매왕초보특강과
2. 4월 6일 금요오후반 개인레슨과
3. 4월 7일 토요오전반 개인레슨에 많은 성원을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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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00
피 고 고 0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소 가 000원
인지대 000원
송달료 000원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소가산정내역
공시지가(㎡당) : 523,000원
구 조 : 경량철골구조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건축년도 : 99년(사용승인)
면 적 : 133.35㎡
과세표준액(㎡당) : 452,000원
목적물가액 60,274,200원
계산식: 452,000원 × 133.35㎡ = 60,274,200원
소가 = 30,488,535원 (목적물가액의 1/2)
소 장
원 고 이 00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
피 고 고 00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77
송달장소: 용인시 구성읍 중리 5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점을 순차연결한 선내(가)부분 133.35㎡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5.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도면표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금 1,000만원
2) 임대차기간 2004. 5. 10.부터 2005. 5. 9.
3) 월차임 금 100만원
(갑제1,2호증 각 건물등기부등본, 인증서 참조)
2.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월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현재까지 약 5기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5. 3. 30.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한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2개월전부터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5. 5. 9. 계약의 만료로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갑제3호증의 1내지 3 각 내용증명 참조)
3. 명도거절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 내지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적법하게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 인증서
1. 갑제3호증의 1내지3 각 내용증명
첨부서류
1. 입증자료 각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1. 공시지가확인원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005. 5. .
위 원고 이 00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중리 00
경량철골조샌드위치판넬지붕1층
사무실, 음식점, 소매점
410.67㎡ 사무실
36.00㎡ 음식점
40.64㎡ 소매점
7.40㎡ 화장실
- 이 상 -
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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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첨부를 못했네요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당사자 특정
2. 목적물 특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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