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2. 23:00ㆍ지구촌 이야기
한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측정시에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의 수치는 훈방,0.05%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0.10%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면서 역시 벌점과 벌금을 부과당하며 구속사유의 조건이 됩니다.
1.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는듯 합니다. 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 됩니다)
2.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3.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4.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5.유럽지역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6.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7.호주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8.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TV에서 방영한 바 있음...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9.불가리아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10.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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