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공원서 술 못마신다…市, 규제 추진

2012. 7. 4. 20:13일상 생활정보.

서울시가 내년부터 26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신호탄'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가족들이 함께 가는 공원에서 음주 행위와 이로 인한 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내년 초 시행 목표로 법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은 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음주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실제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서울에 있는 공원부터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건의해 올해 안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도 "공공장소, 특히 공원에서 음주 행위부터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내 공원 2143곳에서 발생한 7대 범죄(살인ㆍ강간ㆍ강도ㆍ절도ㆍ폭력ㆍ마약ㆍ방화)는 3618건에 이른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술을 개봉한 채 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오픈컨테이너법(Open Container Law)이 위법 행위로 규정한 때문이다. 뉴욕시내 공원에서 남의 눈에 보이도록 술병을 내놓고 술을 마시면 100만원가량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캐나다도 대부분 주에서 공공장소에서 개봉된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한다.

[민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