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19. 08:47ㆍ일상 생활정보.
차량 속도 시속 5㎞ 이하땐 빨간불로 신호 자동 변경
서울시내 교차로 혼잡의 주범인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신호등 위치가 교차로 앞으로 이동된다. 또 교차로 앞 차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가 자동으로 빨간불로 바뀌는 '앞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시내 꼬리물기 정도를 알 수 있는 정지선 준수율은 80.9%로 전국 평균(81.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꼬리물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시간, 유류, 환경오염 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7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한다. 이 기법은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감지하는 기기를 설치해 차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가 자동으로 빨간불로 바뀐다.
시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에서 시범 운영한다.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건너편에서 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한다. 기존 위치에선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전방 신호등의 경우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2.8㎞ 구간) 8곳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경찰은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운전자 의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일상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면 유익한 한줄 상식 (0) | 2012.10.04 |
---|---|
다세대·주상복합 ‘미래형 한옥’ 나왔다. (0) | 2012.09.19 |
요즘 아파트는 최신 기술 경연장 (0) | 2012.09.13 |
실천하기 쉬운 생활의 지혜모음 (0) | 2012.09.06 |
애인 사진… 친구 전화번호… 나만의 사생활 고스란히 노출 (0) | 201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