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정본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정부지원 안내문

2012. 2. 18. 20:53유익정보&아이디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정부지원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품목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장구 품목중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경우 2012년  2월  1일 부터

 첨부된 파일 에있는 제품에  한하여  보험 급여가 되며 제품별 가격이 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 전동스쿠터167만원) 이하의 경우는 결정된 고시가격의

 80% 를 건강보험 에서 지원하며 . 기준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기준액의 80%를

 건강보험  에서  지원  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대상자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척수장애 / 절단장애 / 파킨슨장애 1급-4급까지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가 여렵고 힘드시다구요 ?

 걱정마세요  서류준비부터 접수 제품수령 급여 환급 사후 관리까지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전화만주세요 ^^

 

 (장애인사랑나눔터 대표 장병주 HP:010-3239-2641 / 팩스 02-973-2646)

 장애인사랑나눔터 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영업사원 및 딜러 모집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새해 福 많이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