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정부지원안내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장구 품목중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경우 2012년 2월 1일 부터
첨부된 파일 에있는 제품에 한하여 보험 급여가 되며 제품별 가격이 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 전동스쿠터167만원) 이하의 경우는 결정된 고시가격의
80% 를 건강보험 에서 지원하며 . 기준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기준액의 80%를
건강보험 에서 지원 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대상자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척수장애 / 절단장애 / 파킨슨장애 1급-4급까지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가 여렵고 힘드시다구요 ?
걱정마세요 서류준비부터 접수 제품수령 급여 환급 사후 관리까지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금 전화만주세요 ^^
(장애인사랑나눔터 대표 장병주 HP:010-3239-2641 / 팩스 02-973-2646)
장애인사랑나눔터 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영업사원 및 딜러 모집합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새해 福 많이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