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km 초과 운행 면허정지.
2011. 5. 27. 14:54ㆍ일상 생활정보.
●시속 60km 초과 운행 면허정지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앞으로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넘어선 과속운전자에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과속 기준은 현재 20㎞/h 이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30점) 등 3단계다.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일상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컴퓨터로 보는 [ 일상 생활 정보 ] (0) | 2011.07.04 |
---|---|
경조사 봉투 쓰기. (0) | 2011.06.11 |
[스크랩]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 절차가 간소화 (0) | 2011.05.24 |
센스있는 각종 인사말 모음. (0) | 2011.05.13 |
주부들 유익한 생활정보 모음. (0) | 201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