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했다가… 1100만원 '날벼락'

2012. 3. 1. 10:08일상 생활정보.

서울, 내달 5일부터 강력단속…  무임승차·타인우대권이용 등 적발시 '30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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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5월 한 달 간 19개 표본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판독해 체계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했더니 이전보다 적발건수가 38%가량 늘었다.

시간대·대상·유형별 부정승차 양태를 분석해 단속에 적용한 것이 유효했다.

분석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3~7시 부정승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통과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개찰구를 뛰어 넘는 경우는 뒤를 이었다.

평일에는 일반 성인이 많지만 주말에는 평일 대비 어린이·청소년 부정승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이 우대용이나 할인용 교통카드 부당 이용과 불법 무임승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 단속을 벌인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일제히 집중단속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역사별로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으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 더해 운임의 30배가 추가로 부과된다.

2010년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당 이용하다 적발돼 부정사용건에 대한 30배 부가금을 산출한 결과 60만원 이상 나온 9명 중 자진납부하지 않아 일부는 지난해 소송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이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에 달했다.

또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 될 수 있다.

시는 지하철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승차 일제불시단속 실시 ▲CCTV를 활용한 상시 적발 ▲홍보, 계도활동 전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적발한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1만7331건으로 이들에게 4억8400여 만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우대형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성인이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뒤를 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하철 전 노선에 걸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부정 승차이용객들에게 경각심을 환기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