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9. 10:02ㆍ일상 생활정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양도세 중과폐지,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등 제도'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다.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세제는 특히 비용이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과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 10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ㆍ수도권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구입 및 보유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ㆍ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ㆍ보험 자산까지 꼼꼼히 따진다. 그리고 1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돼 당첨확률이 낮았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별ㆍ면적별ㆍ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행일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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